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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장칼럼

제목 관상피내암의 추적 관찰 2024-04-09

https://blog.naver.com/gogngs/223410348886 

 

 

관상피내암의 추적 관찰

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:

매년 유방의 이학적 검사 , 반대쪽 유방촬영술

유방보존술을 받은 경우 :

초음 5년간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유방의 이학적 진찰 , 동측의 유방 촬영술, 반대쪽은 1년 간격으로 유방촬영술

그 이후에는 1년 간격으로 유방의 이학적 진찰과 유방촬영술을 시행한다.

필요에 따라 유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타목시펜을 투여 받는 환자는 자궁내막암의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1년 간격으로 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.